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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신청 상세내용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신청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총 45일
구비서류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1부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변경 허가의 경우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
서식파일 hwp 파일명 : [서식 7]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변경허가)신청서.hwp [서식 7]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변경허가)신청서.hwp  [0.01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44908&fileSn=0 [서식 7]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변경허가)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25,000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17,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 제5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제2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11조 제3항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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