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청양군시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양군에 전입하여 청양군민이 되신 것과 셋째아이 임신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출산지원금은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청양 군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또는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이 모자라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 드물게 있으나,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도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오나 현재는 지원해드릴 수 가 없습니다.
귀하의 안타까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지원받으실 수 있는 청양군의 다른 출산정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셋째아이의 경우에는 임신축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신 20주 이후 의사소견서(현재 임신주수와 분만예정일 기재), 주민등록등본(자녀들 함께 등재), 본인통장을 준비하셔서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청양군보건의료원에 임신부 등록 시 엽산제와 철분제도 지원해드리며, 본원 산부인과에서 진료 및 임신관련 검사(산전검사, 초음파, 기형아검사, 당부하검사 등)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9개월 때는 청각검사 무료쿠폰과 출산선물(4종)도 지원해 드리며,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행복한 산모교실에 참여하시면 신생아용품 만들기 프로그램과 11월 매주 수요일 저녁에 운영되는 예비 엄마·아빠 특강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산모안심콜 제도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안심콜 제도는 분만이 임박했을 때 보건의료원에 전화로 요청하시면 원하는 병원까지 후송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밖에도 아이 출생 후 선택예방접종비(로타바이러스)를 50%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에 따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영양플러스(영양보충식품 지원), 기저귀 지원 등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양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청양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청양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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