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안내
2025년 최신 양식 및 법정 의무사항 완벽 가이드
5인 이상 사업장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무료 양식 다운로드 제공
법정 필수 작성사항 (2025년 기준)
적용 대상: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
과태료: 5인 이상 사업장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 일당 80,240원 (8시간 기준)
제공 양식: 한글(HWP) 및 워드(docx) 무료 다운로드
필수 기재사항 확인
사업장 정보, 근로자 인적사항, 임금조건, 근무시간, 4대보험 적용 내역을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근로자공제회 가입 여부와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근로자 권리 보호
건설근로자공제회 가입 시 퇴직공제금 수령 가능하며, 252일 이상 근무 시 약 300만원 이상 지급됩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고용노동부 신고 및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카드제 시행
2025년부터 공공공사 현장에서 전자카드제가 의무 시행됩니다. 근무일수 자동 기록 및 퇴직공제금 자동 적립으로 투명한 근로관리가 가능합니다.
중요: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적법한 체류자격(E-9, H-2 등) 확인 후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는 근로 종료 후 3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건설근로자공제회: 1588-1389 (평일 09:00~18:00)
자세한 작성 방법과 무료 양식 다운로드는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