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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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업종변경 및 산단 부수업종추가 설명자료
1.개별입지 공장의 업종변경(추가) :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거나 등록된 공장이 기존 제조업 외에 다른 제조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
2.산업단지 공장의 부수업종 추가 :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주된 업종을 수행하면서 그 생산활동에 필요한 보조적·연계적 활동을 추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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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환경행정사사무소(041-556-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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