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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군민 피해사례
(청양군민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
저는 청양군민이며 2026년 정부보조사업으로 **면에 위치한 지역에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9월중 밤수확기 이전에 신축하여 원활한 영농과 소득을 높이려 온갖 노력을 통해 땀흘려 일해 오던중 황당한 아래 사항에 직면하여 올해 수확한 밤을 저온저장고에 넣지 못하게 된 상황에 직면하여 심대한 좌절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1. 저온저장고 시공간 발생한 하자 및 이로인한 문제점 발생시 A/S 받을 수 있도록 ‘하자보수 이행보증각서’에 해당 사실을 포함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반영 할 수 없다’는 답변
[관련사실]
① 시공간 바닥기초 철골구조가 규격에 맞지 않아 바닥이 지면에 뜬 상태에서 철골 조각을 덧 데어 이음용접.. 발주자에게 설명이나 문의도 없이
오히려 더 튼튼하게 설치 되었다는 궤변만 늘어놓으며 시공 강행
② 전체 수평을 볼 수 없는 공사진행으로 막무가내 공사강행
③ ‘하자보수 이행보증각서’에 하자보수기간 1년으로 명시(합법한지?), 업체에 유리한 내용으로 두리뭉실하게 작성
2. 저온저장고 시험운용에 관한사항으로 시험운용기간과 방법을 문의 하였으나 답변은 없고 시험가동간 ‘저온저장고에 밤이나 물건을 넣지 말라!’는 말만 반복 의도적 납품지연
[관련사실]
① 저온저장고 시험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시험운용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제시 및 설명요구에 무반응
② 밤저온저장고로 신축한 것인데 수확한 밤을 넣고 시험운용하면 더 명확 하지 않은가? 문의 하였으나 일체의 물건을 넣지 말라!는 말만 반복
3. 정부보조사업 원청 수주(계약자) ⇨하청업체 재할당 시공으로 현장
에서 땀흘려 시공하는 하청업체로부터 저가시공 차익을 남길 수
있고 더욱 억울한 것은 발생 가능한 모든 원천적 이익은 청양군민 의 호주머니를 털어(정부보조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부풀린 공급계약 등) 골육을 짜내고 원청은 문서정리만 하면서 이익만을 챙기는 기업의 행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구조개선이 필요
[관련사실]
① 최초 계약자(원청)는 저온저장고 신축공사 당일 잠시 현장에 위치하고 있다가 장시간 공사현장을 이탈한 후 공사종료시점에 다시 나타나는 등
공사감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의식 결여
② 기초철골구조물 ‘덧데어 이은 부분’을 보고 ‘구체적 설명’이나 ‘미안하다’
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더 튼튼하게 잘 되었다!’ 라는 궤변을 늘어
놓는 등 기업가로서의 자질이 의심
붙임문건 : ‘하자보수 이행보증각서’ 참고(비번은 별도 통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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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방문 면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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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면담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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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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