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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를 많이 쓴 경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저도 병원비가 많이 나왔던 적이 있어서 혹시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본인이 직접 조회해보기 전에는 알기 어렵더라고요.
병원비 지출이 많았던 분이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 번 확인해보세요.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만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혹시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지금 한 번 확인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병원비 환급금 조회하기
→ https://m.site.naver.com/2hyBF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 대상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뿐 아니라 피부양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병원비가 상한제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환급 여부는 공단의 지급 대상 확인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조회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등 지급 가능한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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