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홍성세무서 소득지원계입니다.
 금년 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 근로장려세제란?
   ○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 가구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 주택요건 :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이하 주택 1채 소유
     - 재산요건 : 주택, 토지, 예금 등 보유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액
     - 연간근로소득 800만원 이하 : 근로소득×15%
     - 연간근로소득 800~1200만원 : 120만원 균등
     - 연간근로소득 1,200~1,700만원 : (1,700만원-근로소득)×24%
 
  ♧ 신청 및 지급
   ○ 신청시기 및 장소 : 2009.5.1.(금)~6.1.(월), 주소지 관할세무서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전자신청 모두 가능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신청자격 확인 증빙서류 (근로소득 원천
                     징수영수증 등 근로소득 입증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지급시기 : 2009년 9월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 문의처
   가까운 세무서 소득지원계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1588-0060), 근로장려세제홈페이지(http://www.eitc.go.kr)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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