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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 구내식당과 의료원 구내식당 그리고 기간제 인건비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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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청양군청 구내식당과 의료원 구내식당 그리고 기간제 인건비
작성자 김** 등록일 2011-12-25 조회 1093
첨부  
청양군청 구내식당과 의료원 구내식당 그리고 기간제 인건비


청양군청 구내식당 예산과 관련해 청양군공무원노조가 공식 입장표명을 했기에 예산 심의를 한 청양군의회 의원 한사람 입장에서 이 글을 씁니다.


공직자 점심값 1년 군비 8억6천500만원
50명 이용하는 구내식당 예산 4710만원

청양군은 정규직 공무원(전임계약직 등 포함)에게 군비로 1인당 매달130,000원씩(1끼 7,000원), 1년 급량비(근무 중 점심값) 1,560,000원을 지급합니다. 말 그대로 이 예산은 공무원들이 평일 근무 시 점심 값이고 야근할 경우는 별도의 급량비 예산이 편성됩니다.

이 예산은 2009년 594명에 825,332,010원, 2010년 605명에 880,208,600원이었으며 올해(2011년)의 경우 586명에 865,726,180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은 군청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점심 한끼 해결을 위해 수천만원씩의 군비를 들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등 공무원 점심을 위한 예산을 이중으로 지출한 격입니다.

현재 군청 구내식당 이용자는 50여명, 1끼 밥값은 1,000원, 이중 공무원이 35명, 전산교육을 받으러 오는 교육생(일반인) 7~8명과 자활센터 근무자가 7~8명 이라고 행정지원과에서 밝혔습니다.

올해의 경우 구내식당에 인건비 2명분 31,260,000원과 식재료값 15,600,000원, 식당인부 근무복 450,000원 등 총 47,100,000원을 편성, 운영해 오면서 하루 밥값 수입은 5만원선, 그나마도 점심을 판 돈은 군의 세외수입으로 입금하지 않았고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심값 7천원과 1천원 그리고 6천원의 함수관계는?
이 사안을 뒤집어 보면 군에서 공무원들에게 7,000원씩 현금으로 점심 값주고 다시 1,000원짜리 밥을 주기위해 군 예산 47,100,000원을 더 편성했으며 이로인해 공무원들은 한끼 6,000원, 1년 125만원 이상이 당장 이익으로 고스란히 남은 셈입니다. 대신 군민들은 구내식당에 지출된 예산만큼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 1인당 1,289,000원을 남겨주기 위해 군민을 위해 써야 할 예산 47,100,000원을 가외로 쓴 셈이고 2012년의 경우는 49,704,000원을 더 쓰려고 한 것입니다.

그동안 구내식당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2009년 3명의 인건비와 근무복(450,000원), 식당보수 및 식기세척기 구입 등으로 60,205,000원, 2010년의 경우 인건비 2명분 28,260,120원, 식재료값 14,130,000원 등 42,390,000원 이었습니다.

2012년의 경우에도 공무원복지제도 운영 예산에서 구내식당 인부임 2명 30,894,000원과 구내식당 식재료 구입 18,360,000원, 구내식당 근무복 450,000원 등 구내식당 관련예산이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있기에 2012년 예산 심사시 정액급식비를 전 공무원에게 지급하므로 구내식당 운영에 인건비와 식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출에 해당하므로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방법을 개선하라고 주문하고 인건비 1인분 예산인 15,447,000원과 피복비 450,000원만 남기고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명분없는 자기식구 감싸기 위해
의회 비난부터 하는 공무원노조

상황이 이러한데도 공무원노동조합충남본부청양군지부는 12월 23일 청양신문 게시판에 입장 표명의 글을 올리는 등 단체행동과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의회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구내식당 식재료비 보전이나 관련 인건비 삭감은 무슨 이유에서 삭감했느냐”고 묻고 있지만 삭감 이유는 위에서 밝힌 대로입니다.

또 “구내식당 관련자 인건비 삭감은 어렵게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생계에 위협을 주는 그야말로 엄동설한에 칼바람이나 마찬가지인 처사라고 의회를 비난하며 단순히 공무원들만의 특혜차원의 복지로 매도하여 예산을 삭감하는 처사는 청양군의원들의 편협하고 공무원들을 적대시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행위”라고 표현했는데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누구를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해 왔는지, 공무원을 위한 구내식당이 아니고 주민을 위한 구내식당이었다고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걱정 된다면 차라리 그 예산을 들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경로식당을 운영할 생각은 안 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가 정당하게 예산 심사를 하면서 문제를 지적하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고민 하는게 공무원의 자세라고 군민들은 생각하는데 자신들을 위해 군비를 넉넉하게 쓰다가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단체행동을 하는 처사가 공직자로서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청양지역 식당 기본 식사비는 5,000원~6,000원, 청양군은 공무원들에게 한끼당 7,000원씩의 식비를 지급하는 것도 모자라 별도의 47,100,000원을 들여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현 물가 상승률을 생각할 때 식재료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영양이나 질을 생각하지 못하는 불균형하고 저급한 식단 구성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에서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구내식당 식비가 충남 16개 시군 중 1,000원인 곳은 청양뿐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내식당을 단순히 공무원들만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군의원들은 청사내 구내식당을 한번이라도 이용하였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경우 몇 차례 이용했지만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어서 그만두었습니다. 이유는 12시에 가서 줄을 서서 먹기도 했지만 12시5분에 가면 이미 밥이 떨어져 먹을 수가 없었고, 제가 먹으면 다른 직원이 못 먹기 때문에 의원은 이용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구내식당 이용자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그리고 군수를 비롯 실과장 보다는 하위직급들이 많이 이용하고 방문객도 이용한다고 밝혔는데 만약 이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35명이 아닌 200명, 300명이 구내식당을 이용했다면, 밥값이 1,000원이 아닌 타 시군처럼 청내직원이 정액급식비 130,000원 중 30,000원씩 부담하고 밥값을 2,500~3,000원씩 받았다면 군비가 가외로 5천만원 가까이 더 들어갈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아낀만큼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 갔을 것이며 이런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불합리한 구내식당 운영비 보다 그 예산으로 보수 속에 급량비 명목이 없는 기간제근로자에게 2,000원씩이라도 점심값을 현금으로 준다면 이 또한 어려운 사람을 정당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격이 될수도 있는데 이런 방안을 강구하기 보다는 기간제 근로자를 자신들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나는 구내식당을 그동안 이용하지 않아 폐쇄해도 상관없지만 말단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워 진다”는 논리로 의회를 압박하고 하위직 공무원 또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소수의 주민을 방패막이로 활용해서 의원을 압박하는 것은 논리가 부실하고 주민 입장에서 보면 집단이기주의로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석화 군수와 실과장, 그리고 공무원노조원들은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7,000원의 밥값을 시중 식당에서 쓴다면 지역경제는 더 활성화 되었을 것이며, 200~300명의 공직자가 5,000원짜리 밥을 먹었다면 군비를 들이지 않고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1,000원짜리 식당을 운영했다는 것은 지역의 상거래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며 생계를 위해 식당을 하는 군민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손해를 끼쳤을 수도 있음을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공직자는 공물(公物)을 사물(私物)처럼 여기고
어려운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

이석화 군수와 실과장 간부 공무원들은 공직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민관의 표상이 된 다산선생께서는 목민심서 절용편에서 “자신의 재산인 사용(私用)을 절약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공공의 재산인 공고(公庫)에 대한 절약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공물(公物)을 사물(私物)처럼 여길 수 있어야만 목민관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 집행관이 취해야 할 올바른 도리를 정확하게 설명한 문구인데 누구를 위해, 군비를 어떻게 써야하는지가 지방자치시대의 공직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데 현금으로 준 점심값 쓰는게 아까워 다른 군민을 위해 써야할 수천만원을 꺼내 점심 해결하는데 쓰도록 계획하고 승인한 사람들이 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당한 의식을 갖고 있는 간부 공직자들로 인해 발생된 잘못된 관행을 의회가 바로 잡으려고 하니 이제 와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는 모습은 공직자로서 옳은 태도가 아니며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자의 자세도 아닙니다.

다산 선생의 글을 한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에게 있는 것을 주는 것보다 빼앗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했고 “백성을 위해 일해야지 자신의 배나 불리는 사람은 목민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내식당 사안은 관습을 핑계로 군민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공직자들 스스로 자신을 위해 쓰는데 주저 없는 행동을 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심(公心)을 갖고 일해야 할 공직자들이 자기 밥그릇을 먼저 챙기고도 모자라 더 챙기려고 한다면 군민은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금액으로 보면 작은 일일수도 있지만 이 일이야말로 공직자가 주민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보여준 것입니다.
참고로 공주시의 경우 구내식당 운영에 시의 예산을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 공무원들은 구내식당 운영에 수천만원 쓰고
의료원은 직원들 자부담 운영에 군비도 벌어들이고

이제 제가 지켜본 군청 직원들의 군비에 대한 인식과 보건의료원 직원들의 인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도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물론 의료원은 입원실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하루 세끼 밥을 해야 하는 인력이 있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입원실 식당인부임 1명분의 예산이 군비로 지출됩니다. 의료원에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구내식당이 있어 직원들이 점심을 사 먹습니다. 그러나 청양군비로 식재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공무원들이 매달 2,500원짜리 식권 12매, 30,000원을 의무적으로 부담해 직원들 점심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 같이 7,000원의 점심값을 받아 군청 직원들은 자신들1,000원짜리 밥을 먹기 위해 50,000,000원 가까운 군비를 썼으나 의료원 직원들은 군비 부담도 없이 2,500원짜리 밥을 먹어 온 것입니다.

한가지 더 비교 하겠습니다.

의료원의 식당 인부임은 하루 단가가 38,000원, 1명이 매일 25~30명 직원과 환자 식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명의 입원환자가 있을 경우, 또는 응급실 근무자들 때문에 하루 세끼 밥을 합니다. 연휴에도 입원환자가 있으면 쉬지 못합니다 . 물론 일을 하면 돈을 벌겠지만 사람은 돈보다 휴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환자에게 밥을 팔면 군의 세입으로 입금 됩니다. 2012년 세입안을 보면 환자 식대 수입이 22,000,000원입니다.

이와 반대로 군청 구내식당 인부임은 1일 단가 45,000원입니다. 평균 점심 한끼 50명분을 하는데 2명의 인력을 씁니다. 군 세입은 한푼도 없습니다.

의료원 식당 인력은 군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고 군 구내식당은 공무원들의 복지만을 위해 필요한 인력입니다.

이석화 군수와 실과장, 공무원 노조는 자신들의 이익을 변명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문제를 방패막이로 삼았는데 이런 불평등함 먼저 해결했어야 했습니다. 백성은 가난함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함에 분노한다(不患貧 患不均)고 했습니다.


공직자 인건비 2년간 8.6% 인상돼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제자리걸음

기간제 인건비에 대해 말이 나왔으니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석화 군수를 비롯해 전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올해 5.1%, 내년인 2012년에 3.5% 이상이 인상 됩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들의 인건비는 일의 종류에 따라 1일 노임단가가 38,000원, 45,000원인데 예산안 심사 결과 2012년에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군정질문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2012년 본예산안 심사시에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도 물가상승율을 적용해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그대로입니다. 심지어는 의료원의 간호조무사 등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전문성을 가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38,000원이었습니다. 반면 군청내에는 사무보조 업무를 하는 기간제 인건비가 45,000원도 있고 같은 구내식당 인부임이라고 해도 세끼 밥하는데 38,000원, 한끼 밥하는데 45,000원 등 차이가 나는데 어떤 근거로 책정했는지 객관성을 알수가 없습니다. 의회서 조정하라고 요구해도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군민들이 예산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의회가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을 무조건 비난하기에 앞서 어려운 사람을 생각한다면 이런 일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바로 잡는데 나서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내식당 예산과 관련해 일부 지방지 기자는 “구내식당의 인부임금이 50%나 줄었으며 식재료비는 전액 삭감돼 내년 1월부터 식당 운영이 불투명해지고 ?????? 이곳에서 끼니를 때우던 20여명의 불우이웃들마저 추운 겨울에 굶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기사를 썼습니다.

기자라면 이런 기사를 쓰기 전에 위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을 기사로 먼저 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고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밝히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청양군 예산은 단돈 1원을 쓰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입장이 되어, 주민의 대표가 되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해 오는 의회 활동을 명분도 없이 다수의 힘으로 몰아부친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대는 지나 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목민심서에 나오는 “공물(公物)을 사물(私物)처럼 여길 수 있어야 목민관” 이라는 다산 선생의 목민심서를 마음에 새기며 일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고 의원은 주민의 편에 서서 예산심사를 합니다. 청양군 2012년 예산 2천억원이 넘는 가운데 49,704,000원 중 33,807,000원이 삭감된 것은 아주 작은 일일수 있으나 자신들의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해 집단 행동으로 나선 공무원노조로 인해 군민을 대하는 청양군 공직자의 자세까지도 엿볼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의회와 공무원간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입장에서 군민이 옳게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나머지 예산 등과 관련된 사항은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청양군의회 의원 김명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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