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3. 28 청양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은 이기성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김명숙의원의 신상발언 원고전문입니다.>
제1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원 김명숙 신상발언
의원 김명숙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하면 10분간 발언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이기성 의원은 본 의원 및 총무위원회의 동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한 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 등을 무시한채 자신의 주장만으로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기성 의원이 이 자리에서 공개사과 할 것을 유영호 의장님께 요구합니다.
이기성 의원의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지난 2011년 12월 1일 열린 청양군의회 제192회 정례회에서 문화관광과 밤참축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밤참축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201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참고>
밤참축제 등 농산물 축제 추진 철저
축제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홍보하고 체험마을을 통해 직거래장터 등을 운영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10월 29일 개최한 제1회 밤참축제는 당초 목적사업비를 축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공연 예산에서 1천만원을 사용했고, 축제 진행자 급량비는 일반행사 보상금에서 지출해야 함에도 기획감사실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을 지키지 않았음.
축제 개최 목표를 참게와 밤 등 농・수산물을 홍보하고 체험마을의 체험과 직거래장터를 통해 농가소득을 창출한다 뜻으로 정하고 축제 참가 체험단체가 농촌체험마을협의회 1곳, 고인돌마을, 지천리 부녀회, 청양군 내수면 어촌계, 한결자연학교, 청양군 밤재배협회 등이 참가한 것은 바람직하나 축제 성격상 관련이 없는 사적인 단체인 칠갑산마루산악회에게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기금모금식당을 목적으로 참여시킨 것은 밤참축제 본래의 사업목적에 맞지 않음.
이와 관련해 정산면은 문화관광과에 밤참축제 행사 참여 부스 운영 소요량 제출 공문에서 직거래농산물 판매 및 체험마을 먹거리 장터 운영에 필요한 부스가 3동 이라고 요청했으나 축제 현장에서는 직거래농산물 판매 및 체험마을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단체가 자체기금마련을 위한 간이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 및 체험마을 관련 단체보다 칠갑산마루산악회에 부스를 더 배정한 것은 문제가 있음.
또한 축제시 군비로 밤참축제 종사자에게 배부한 급량비 식권 예산 1,330천원 중 체험마을 협의회 365천원, 지천리부녀회 145천원, 내수면어촌계 280천원, 고인돌마을 25천원인데 비해 칠갑마루산악회는 515천원이 지급되어 축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의 수익성이 저조하였음.
앞으로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장터 등을 위한 축제는 업무분장이 되어있는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은 물론 단기 행사가 아닌 연차행사로 시작할 경우 본래 목적에 맞는 계획으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후 개최하기 바라며 축제 참여부스 배정시도 무상일 경우 관련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현직 정치인이 대표로 있는 사적 단체에게는 축제 또는 행사에 군비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상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입니다.
밤참축제 행사와 관련해서 총무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에 대해 이기성 의원은, 자신이 회장이라고 언론에 보도(청양신문 011. 11.7자)된 칠갑마루산악회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제척과 회피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행정사무 감사 했다고 총무위원회 위원들에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직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보면“제3조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인한 댓가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행정사무감사 등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 공공이익의 우선 의무가 있으며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으나 이기성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산악회의 이익에 우선하는 일을 하기 위해 청양군에서 군비를 들여 치룬 농수산물 축제장에서 축제 목적과 맞지 않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군으로터 부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음식을 파는 영업행위를 한 것은 농산물 판매에 참가한 주민들에게 이익이 감소하는 손해를 준 것이며
식당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이름으로 청양군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신문에 보도(청양신문 011. 11.7자 보도)된 것은 공공의 이익이 아닌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본인의 이익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성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 13일 의회 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중에 총무위원회의 정당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불만을 품고 김현국 운영위원장님, 권혁자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님, 본 의원 등에게 “상식외의 의원들과는 같이 행동할 수 없다”며 공개사과 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행동 할 것이라는 협박성 문서를우편을 통해 보냈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낸 문서 전문을 보면
2011년 12월 1일 청양군의회 총무위원회의 문화관광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위원들께서 특정인, 특정단체를 지칭하여 행정사무감사와 무관하게 모독내지, 폄하 발언 하였다는 내용이 지역여론은 통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의원들은 2011년 12월 16일(금) 12:00까지 여덟분의 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개사과하고 의회 속기록(회의록)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공개사과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화요간담회 및 오찬과 만찬시 각 상임위별로 실시할 것이며 기타 다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회의록이 완성된 후 기자회견을 통한 위 내용의 공개와 거론된 단체의 관련 의원에 대한 집단항의 방문 등 강력하게 행동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12월 13일 산업건설위원장 이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이기성 의원은 본인이 대표라고 언론에 보도된 단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 일에 대해 제척과 회피 대상이 되므로 행정사무 감사에 대해 관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기초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행정사무감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모독내지, 폄하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이 지역여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어느 지역여론에 그런 내용이 제기되었는지 이기성 의원이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는 물론 본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폄하하고 모독해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의 모욕 등 발언의 금지에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해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셋째 전 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개사과하고 의회 속기록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과하라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며 속기록을 삭제하라는 것은 “회의규칙 제50조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에 위배되기 때문에 회의록 삭제 요구는 직권남용에 해당됩니다.
넷째 공개 사과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간담회, 오찬, 만찬시 상임위별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상임위원장은 본인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투표로 선출해준 것이므로 의원 개인의 기분에 따라 좌지 우지 할 청양군의회가 아니며, 사과와 회의록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자회견을 통한 내용 공개와 관련 의원에 대해 단체의 집단항의 방문 등 강력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본 의원에게 협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 운영위원장인 김현국 의원님께 보낸 문서에서도 보면 본 의원에게 보낸 위의 네가지 내용이 포함된 것은 물론 “상식외의 의원”이라는 표현 등을 썼기 때문에 역시 정당한 의정활동을 한 본 의원에게 모욕감과 명예훼손을 한 것이므로 이 자리에서 유영호 의장님께 이기성 의원의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이기성 의원이 의회의 역할과 의원의 본분을 잊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한, 본 의원과 동료 의원을 매도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등 의정활동을 하면서 같은 의원이 한 일에 대해서는 눈 감아 줘야 한다는 뜻입니까?
이제 옳은 판단은 군민들이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밤참축제가 행정사무감사와 무관한 내용인지, 이기성 의원을 모독했는지, 이것이 속기록을 삭제할 일인지, 강력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아야 하는 내용인지, 상식외의 의원이라는 모욕을 당해야 하는 내용인지,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의원과 관계된 것이라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덮어 둬야 하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은 청양군의회에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이는 저를 지지하는 군민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유영호 의장님과 김현국 운영위원님은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장받을 수 청양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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