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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사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글의 상세내용
『 전문건설공사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전문건설공사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작성자 홍** 등록일 2012-04-25 조회 742
첨부  
요지 : 청양군은 군내의 종합건설업체에게 입찰참가기회를 주기위하여 충청남도내의 전문건설업체 입찰참가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주요내용 :
“2개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3억원미만의 공사로서 공종 간의 연계 정도 및 현장 제작·설치 작업의 비중이 낮고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건설공사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종합공사업자가 시공하도록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합니다.

사례 :
1. 공고 2012-226호(2012.4.24공고),공사명 : “칠갑산 솔바람길 조성사업”, 발주기관 : 청양군, 추정가격 : 164,618,181원
2. 공고 2012-186호(2012.4.12공고),공사명 : “텃골말소하천 재해예방사업”,발주기관 : 청양군, 추정가격 : 106,363,636원
3. 2011-347호(2011.6.22),공사명 : “군민체육관 절개지 복구공사”,발주기관 : 청양군, 추정가격 : 178,589,090원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제4호,동시행령제21조,동시행규칙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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