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의거 집회일 3일전까지 공고하기로 되어 있는바,
청양군 의회에서는 제195회 임시회에 대하여 일정에 맞추어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청양군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를 늦게한점에 대하여 추후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회기 의사록 또한 회의 내용이 방대하여 번문, 교정 등 편집에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되고있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열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청양군 임시회 일정 중 선진시설 현장방문과 관련 하여는 선진시설 현장방문은 군의회의
고유 업무 이며 군의회가 타 시‧군을 비교 견학하고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수범적인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청양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하는 등 보다 폭넓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회기 중 우리군 농산물 가공사업과 연계한 영동군 와인코리아와 문경시 농산물가공시설센터를
방문하였으며 그 현장방문 결과를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다음 추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깊은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양군의회 의장 유 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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