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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5번 김홍렬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글의 상세내용
『 3045번 김홍렬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3045번 김홍렬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작성자 김** 등록일 2012-05-29 조회 1028
첨부  
아래 3045번 김홍렬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양군의회 총무위원장 김명숙입니다.
청양군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남석 가옥 관리자 김홍렬님께서 문의하신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남석 가옥은 충남도로부터
2002년 8월 10일 민속자료 제18호로 지정 받은 이후

보수사업으로
2003년 별채 보수공사비 4억원,
2004년 안채 해체 보수 공사비 1억2천만원,
2005년 사랑채 지붕 보수 및 안채 공사 마무리 사업비 1억7천만원,
2006년 행랑채 해체보수 1차 및 안채 기단보수 사업비 1억2천만원,
2007년 행랑채 해체 보수 2차 및 안채 창호 보수, 사랑채 초가이엉잇기 사업비 1억2천만원
2008년 행랑채 보수공사비(초가 이엉잇기) 800만원,
2010년 안채 지붕 보수공사비 1억1천만원,
사랑채 초가 이엉잇기 사업비 1천만원
2011년 안채 지붕 마무리 공사비로 4천만원
사랑채, 행랑채 초가 이엉잇기 사업비 2천만원
화장실 개보수사업비(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비) 4천만원 등
전통가옥 문화재로 지정된 후인 2003년부터 9년간 총 11억5천800만원의 보수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만 2012년의 예산을 심사한 청양군의회에서는 2012년도 예산안에서 윤남석 가옥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문의하신 2건에 대해 전액 삭감이 아닌 군비 부담분인 1250만원과 900만원 등 2건 2천150만원에 대해 삭감한 사실은 있습니다.
첫째 윤남석가옥 사랑채, 초가이엉잇기 사업비로 편성된 2천500만원(도비 50%, 군비 50%) 중 군비 부담분인 1천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문화재 지정 당시 사랑채와 행랑채가 시멘트기와였던 것을 2006년부터 초가지붕으로 보수한 이후 초가 이엉잇기 사업비가 800만원부터 시작해 해를 거듭할수록 1천만원, 2천만원 등으로 매년 증액되었으며 그동안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전통가옥에 청양군에서 11억5천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군비 부담이 커 지고 있고 2012년에도 같은 사업인데도 2천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자부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뜻으로 군비 부담분인 1천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둘째 윤남석 가옥 부엌, 아궁이 등 개보수 사업으로 2천400만원(기금 1천500만원, 군비 900만원)이 편성 되었으나 역시 지난해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로 4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총 사업비 11억5천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활용도가 미흡하고 소유자의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늘릴 것을 주문하면서 군비 부담분인 900만원만을 삭감했습니다.

참고로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로 청양군 문화재의 대표격인 장곡사의 경우 국보 2점, 보물 4점, 유형문화재 1점 등 7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데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문화재 관련 보수비가 21억900만원(2003년 이후 17억5천100만원)이며 보물 18호인 서정리9층석탑의 경우도 2000년부터 지금까지 9천만원입니다.
보수 사업비로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장곡사의 경우 보물 문화재인 상대웅전, 하대웅전, 설선당 보수, 국보인 미륵괘불탱 보존처리 등 장곡사 전반에 걸친 보수 및 정비사업을 한것에 비하면 윤남석 가옥은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한 이후 안채, 사랑채, 행랑체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지역의 문화유적과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의회 예산 심사 방법은 군정 업무와 관련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의결을 하는 등 3단계를 거쳐 심사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예비 심사한 총무위원회 의안대로 본회의 의결까지 만장일치로 마쳤으므로 이 예산 심사는 본 의원 개인의 의견 또는 총무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만이 아닌 청양군의회 전체 의원들의 의결임을 밝힙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양군의회 총무위원장 김명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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