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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2,3급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2,3급
작성자 이종혁 등록일 2016-08-03 조회 226
첨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2,3급


청소년지도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 두 과정으로 이뤄지는데요.

청소년지도사 2급의 경우, 온라인으로 8과목 이수만 하면 필기면제가 됩니다. (보통 2,3급 과정은 1학기로 이수 가능)

필기면제 과목 이수 후에 개별면접 또는 집단 면접을 통하여 최종합격한 자에 한하여 3박 4일(30시간) 연수를 받으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청소년지도사가 하는일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 특화시설 등) 및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 단체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국립공원관리동안에서 일반직 6급으로 경력자 채용도 합니다.(2012년도>청소년지도사2급 소지자 + 경력 3년 채용한적 있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주요 업무

1) 청소년 신체단련 및 정서함양, 예절교육
2) 청소년 활동(수련,문화,교류)등 지원
3) 청소년 복지, 보호등에 관한 직무수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방법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정해진 과목을 이수하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꼭 관련학과나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정해진 과목만 이수 후 취득 가능합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대상(자격조건)

- 2급 :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3급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청소년지도사 2급/3급 이수기준 및 학습기간


2급
4년제 졸업 이상 청소년학 관련 총 8과목(24학점)
6개월 과정



3급
2년제 졸업 이상 청소년학 관련 총 7과목(21학점)
6개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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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연락처 :
041-940-2692
최종수정일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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