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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시행 수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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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적경제과 | 등록일 | 2024-11-27 | 조회 | 1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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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74099&fileSn=0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시행 수정공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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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시행 수정공고 지원대상 : (기존) 최대 20만원 → (변경) 최대 25만원 접수시작일 : 2024. 11. 1.(금) (신규신청) 최대 25만원 지급 (기신청자) 최대 5만원 추가지급 - 직접계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전 고지서 차감 - 비계약사용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신청계좌로 환급(필요시 추가증빙 요청)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콜센터(1533-0200)를 통한 전화접수 등 가능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주센터 :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304 금성빌딩 3층 / ☎ 041-852-1183, 041-852-11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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