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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시행 수정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시행 수정공고
부서명 사회적경제과 등록일 2024-11-27 조회 1081
첨부 pdf 파일명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시행 수정공고.pdf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시행 수정공고.pdf  [0.64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74099&fileSn=0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시행 수정공고.pdf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시행 수정공고

지원대상 : (기존) 최대 20만원 → (변경) 최대 25만원


접수시작일  : 2024. 11. 1.(금)


(신규신청) 최대 25만원 지급


(기신청자) 최대 5만원 추가지급


 - 직접계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전 고지서 차감


 - 비계약사용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신청계좌로 환급(필요시 추가증빙 요청)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콜센터(1533-0200)를 통한 전화접수 등 가능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주센터 :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304 금성빌딩 3층 / ☎ 041-852-1183, 041-852-1186)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사회적경제과이(가) 창작한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시행 수정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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