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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축전염병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제도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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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농정축산실 | 등록일 | 2026-04-22 | 조회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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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hwpx [0.073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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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제도 홍보 1.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3668(2026.4.17.)호 및 충청남도 동물방역위생과-12261(2026.4.21.)호와 관련,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조기 신고 유도 등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별표1]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3. 이에, 각 기관 및 협회에서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및 포상금 대상, 지급 기준, 신고절차 안내 등
붙임 [별표 1]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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