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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1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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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경찰서 | 등록일 | 2011-05-11 | 조회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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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신고기간 : 2011. 05. 01 - 05. 31 * 신고대상 : 총기류, 폭발물류, 기타 무기류 일체 (소지허가 취소 후 미반납 총포 화약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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