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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물 해체심의(서면) 결과 공개(청양중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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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건축과 | 등록일 | 2023-12-08 | 조회 | 1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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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법」제30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실시한 청양군 건축위원회 서면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심의기간 : 2023.11.24. ~ 12.01.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심의위원 : 청양군 건축전문위원회 위원 7명 라. 심의안건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133-1(청양중학교) 일부 해체의 건 마. 심의결과 : 조건부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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