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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신청 안내
부서명 농정축산실 등록일 2024-11-29 조회 1295
첨부 hwpx 파일명 :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x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x  [0.11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74125&fileSn=1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x hwpx 파일명 :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안내(신청자용).hwpx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안내(신청자용).hwpx  [0.15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74125&fileSn=0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안내(신청자용).hwpx

1. 신청기간 : 2024.11.29. - 2024.12.9.


2. 목적 :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3. 신청자격


  -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5. 1. 1. ~ 2007. 12. 31. 출생자)


  - (거주지)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경력)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4. 신청장소 : 주민등록 소재지 청양군의 읍,면사무소 또는 청양군청 농정축산실


5. 지급액


  - 1년차(2024.1.1 이후 등록자 ~ 2025년 예정자) : 월 110만원


      * 창업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



      * 다만, ‘24년 사업대상자로 ‘24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선정하여 수산업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5년 사업에는 2년차 기준으로 지원


  - 2년차(2023.1.1. ~ 12.31 등록자) : 월 100만원



  - 3년차(2022.1.1. ~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6.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 서면평가(12.10) -> 면접평가(12.11) -> 사업대상자 통보(12.12)

"출처표시+변경금지"농정축산실이(가) 창작한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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