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청양군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알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알림
부서명 사회적경제과 등록일 2025-05-03 조회 72
첨부 hwpx 파일명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hwpx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hwpx  [0.038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77110&fileSn=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hwpx hwp 파일명 :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계획.hwp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계획.hwp  [0.06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77110&fileSn=0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계획.hwp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호 및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규정에 따라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운영기간 : 2025. 4. 22. ~ 2025. 7. 31.


  2. 신고센터운영 :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과(☏ 041-635-3470)/ 방문 또는 유선접수


  3. 신고물품 및 신고대상 : 고시 제2조, 제3조 참조


  4. 신고내용 : 매점매석, 판매기피, 특정업체 과다공급 등

  5. 관련고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제2025-14호, '25.4.22.)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행정_새소식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다음
이전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