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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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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적경제과 | 등록일 | 2025-05-03 | 조회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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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77110&fileSn=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hwpx ![]() ![]() ?atchFileId=FILE_000000000177110&fileSn=0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계획.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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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호 및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규정에 따라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운영기간 : 2025. 4. 22. ~ 2025. 7. 31. 2. 신고센터운영 :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과(☏ 041-635-3470)/ 방문 또는 유선접수 3. 신고물품 및 신고대상 : 고시 제2조, 제3조 참조 4. 신고내용 : 매점매석, 판매기피, 특정업체 과다공급 등 5. 관련고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제2025-14호, '25.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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