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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심의(서면)결과 공개(청양읍 읍내리 20-3번지 외15필지 건축물 해체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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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건축과 | 등록일 | 2025-10-14 | 조회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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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실시한 청양군 건축위원회 서면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청양군 2025년제4회 건축위원회 서면심의 가. 심의기간 : 2025. 9. 30. ~ 10.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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