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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심의(서면)결과 공개(청양읍 벽천리 109-8 건축물해체허가)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건축심의(서면)결과 공개(청양읍 벽천리 109-8 건축물해체허가)
부서명 도시건축과 등록일 2026-07-22 조회 30
첨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실시한 청양군 건축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심의기간: 2026.6.12. ~ 2026.6.22.


나. 심의방법: 서면심의


다. 심의위원: 청양군 건축전문위원회 위원 8명


라. 심의안건: 청양읍 벽천리 109-8 건축물 해체허가 건축심의


마.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도시건축과이(가) 창작한 건축심의(서면)결과 공개(청양읍 벽천리 109-8 건축물해체허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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