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청양군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 맑음6℃
    • 미세먼지 ()
    • 초미세먼지 ()
    information-정보참고사항

    현지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분묘개장공고 (2차)-농소리 123-1번지-260119-서울일보 글의 상세내용
『 분묘개장공고 (2차)-농소리 123-1번지-260119-서울일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분묘개장공고 (2차)-농소리 123-1번지-260119-서울일보
작성자 이주현 등록일 2026-01-19 조회 67
첨부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충남 청양군 대치면 농소리 123-1번지
분묘기수 : 3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장소 : 충남 계룡시 두마면 제1산단로 132 재단법인 아너스홈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안치 후 5년
7. 신 고 처 : 최관호
대 행 처 : 산지기장묘 ☎ 1668-3567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9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최관호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분묘개장공고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다음 [마감임박] 이 자격증 하나로 40대부터 60대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이전 분묘개장공고 (1차)-농소리 123-1번지-251208-서울일보
담당부서 :
통합돌봄과
연락처 :
041-940-2081
최종수정일 :
2026-02-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