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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시설장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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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근용 | 등록일 | 2012-10-31 | 조회 | 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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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채용공고
가 : 긴급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청양군지회 산하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42조 별표 5 및 2012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와 일거리 창출 할 수 있는 참신하고 능력 있는 시설장 채용 공고합니다. ▣ 자격요건 가) 나이:65세 이하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 재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특수학교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교사(교사자격 증 소지자)로서 당해 시설 장애인의 교육 또는 훈련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장애인직업재활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 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바)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 공고일 현재 충남 청양군에 주소를 둔 자 ▣ 접수 및 전형방법 가.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 ② 자기소개서 ③ 주민등록표등본 ④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별첨 서식참조 ⑥ 자격증 사본 나. 접수기간 : 2012년 10월 31일(수) ~11월 06일(화) (07일간)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041-942-2111) 라. 전형방법 1) 서류전형 - 면접전형 2) 면접일자 : 추후 공지 (면접대상자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지원자는 위 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접수처 : (우 345-801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93-1번지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청양군지회 ▣ 기타 가.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음. 다. 보 수 :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의 보수규정에 따름 2012.10.31.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청양군지회장 ※ 별첨자료 1 < 경력인정기준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사회복지시설 여부는 시설운영자의 주관적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지에 따라 판단 □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인정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관련법령에 의해 신고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인정 확인방법 ○ 사회복지시설의 실무경력 인정 여부는 시설신고증(설치근거가 되는 정관 등의 서류), 경력(재직)증명서, 업무분장표 등을 통해 확인함 ○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의 경우 경력인정 분야 : 시설장, 총무, 생활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요육사, 보육사 등 ※ 참고 : 직장체험연수, 시설관리, 운전직, 조리원, 영양사, 운전사, 위생원 등 기능직종의 경력은 인정 불가 □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한부모가족지원법」 (6) 「영유아보육법」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1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7) 「의료급여법」 (18)「기초노령연금법」 (19)「긴급복지지원법」 (20)「다문화가족지원법」 (21)「장애인연금법」 (22)「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노숙인 등 보호,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는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 등을 제출 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실무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공무원 :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발급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경력증명서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명시 - 사회복지관련 업무자는 담당부서가 명시되어야 하며,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 총 근무경력 기간 중 사회복지업무 관련 경력만 인정 ※ 사회복지 관련업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말함 ○ 사회복지법인ㆍ시설 : 법인 이사장 또는 시설장 명의로 발급,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 이사장의 경우 상임이사에 한해 경력이 인정되며, 경력증명서는 해당관청(시·군·구)에서 발급받을 것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첨부 ○ 어린이집 : 원장이 발급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첨부) ○ 복지관 : 복지관장명으로 발급받고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 병원 : 의료사회사업가의 경력만 인정 (서류 제출 시 정관이나 운영규정, 직제표 등을 같이 제출) ○ 기타 :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는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 등을 제출 [서식]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력 증명서 양식 및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인정범위 자료는 본지회 사무실에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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