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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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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16-01-04 | 조회 | 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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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문.jpg  [0.372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13475&fileSn=1 201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문.jpg  
			
				201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책자파일).zip  [4.546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13475&fileSn=0 201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책자파일).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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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5.12.31 청 양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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