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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양군 농공단지 CCTV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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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5-03-17 | 조회 | 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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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행정예고문.hwp [0.016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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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공단지의 시설 안전, 각종 사고, 화재 및 범죄 예방, 증거 확보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실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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