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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예고문(문화체육센터CCTV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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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공공시설사업소 | 등록일 | 2015-03-25 | 조회 | 1233 |
| 첨부 |
문화체육센터 CCTV설치 행정예고.hwp [0.017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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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센터 이용객 안전유지 및 시설안전과 더불어 각종 사고, 화재 및 범죄 예방, 증거 확보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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