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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건설기계 직권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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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도시과 | 등록일 | 2015-04-21 | 조회 | 2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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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공고 제2015 - 289호
건설기계 직권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직권말소하고 통보를 하였으나 이사감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년 4 월 20 일
충청남도 청양군수(관인생략)
1. 공시송달 대상 건설기계
2.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 소유자께서는 2015. 5. 8까지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조종)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등록 직권말소 건설기계중 저당권설정 이해관계인은 권리행사등의 조치기간이 경과《통보(공시송달공고)를 받은 날 로부터 3개월 경과》되어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 직권말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15. 4.20 ~ 2015. 5. 5)
4. 기 타 :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충청남도 청양군청 건설도시과(☎ 041-940-2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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