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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군관리계획(향교근린공원 외 4개소 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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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도시과 | 등록일 | 2015-06-02 | 조회 | 1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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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09276&fileSn=0 지형도면 고시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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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양군 향교근린공원 외 4개소 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하고,
2.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충청남도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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