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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청양군 부자농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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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농업지원과 | 등록일 | 2015-08-04 | 조회 | 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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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양군 부자농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_입법예고문.hwp [0.021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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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양군 부자농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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