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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지전용허가 취소지 원상복구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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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농업지원과 | 등록일 | 2015-08-31 | 조회 | 1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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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취소지 원상복구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 [0.015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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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기에 농지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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