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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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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건설도시과 | 등록일 | 2015-08-31 | 조회 | 1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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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고시문.hwp [0.014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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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양군 고시 제2015-21호로 결정된 청양읍 읍내리 14-1일원의 군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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