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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양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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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기술지원과 | 등록일 | 2015-09-10 | 조회 | 1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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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예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hwp [0.036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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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제2015 - 659호
『청양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청양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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