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
| 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15-10-06 | 조회 | 1257 |
| 첨부 |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hwp [0.016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11807&fileSn=0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hwp |
||||
|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
| 다음 | |
|---|---|
|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