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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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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보건사업과 | 등록일 | 2015-10-12 | 조회 | 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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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hwp [0.023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11891&fileSn=0 「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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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청 양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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