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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 공고(장곡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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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농업지원과 | 등록일 | 2016-03-02 | 조회 | 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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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 공고 및 지정조건(장곡마을).hwp [0.028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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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붙임과 같이 변경지정 공고합니다(장곡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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