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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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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16-03-07 | 조회 | 1492 |
| 첨부 |
고시문.hwp [0.771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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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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