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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양군 복지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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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주민복지실 | 등록일 | 2016-04-13 | 조회 | 2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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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0.011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15705&fileSn=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입법예고문.hwp [0.028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15705&fileSn=0 입법예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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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복지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청양군 복지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및 의견제출기간 : 2016.4.13 ~ 2016.5.3 붙임 1. 조례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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