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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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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주민복지실 | 등록일 | 2016-05-10 | 조회 |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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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0.011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16182&fileSn=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0.031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16182&fileSn=0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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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2.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16. 5. 11. ~ 2016. 5. 16. 붙임 1. 조례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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