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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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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16-09-02 | 조회 | 2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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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0.019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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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0.031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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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방법 : 청양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공고기간 : 2016. 9. 2. ~ 9. 22.(20일간)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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