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청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
| 부서명 | 민원봉사실 | 등록일 | 2016-09-08 | 조회 | 1754 |
| 첨부 |
청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hwp [0.063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18542&fileSn=0 청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hwp |
||||
|
'청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법 규 명 : 청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나. 예고 기간 : 2016.09.08.~2016.09.22.(15일간) 다. 예고 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 내용 : 첨부 참조 |
|||||
| 다음 | |
|---|---|
|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