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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하천점용허가 고시(강촌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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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16-10-14 | 조회 | 1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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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안)-농어촌공사.hwp [0.031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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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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