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 ||||
|---|---|---|---|---|---|
| 부서명 | 민원봉사실 | 등록일 | 2016-10-14 | 조회 | 2686 |
| 첨부 |
종전 및 확정조서.xls [0.047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19150&fileSn=1 종전 및 확정조서.xls
공고문.hwp [0.025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19150&fileSn=0 공고문.hwp |
||||
|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533-13번지 일원의 <서정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지적확정측량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확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 |||||
| 다음 | |
|---|---|
|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