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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양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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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행정담당 | 등록일 | 2010-12-09 | 조회 | 1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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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hwp [0.033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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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 임 : 청양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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