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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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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운곡면 | 등록일 | 2013-07-03 | 조회 | 725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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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제24조 제3항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하여 최고하고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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