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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양군 택시요금 적용기준 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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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건설도시과 교통행정담당 | 등록일 | 2013-07-18 | 조회 | 784 |
| 첨부 |
택시요금 적용기준 변경고시.hwp [0.015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028460&fileSn=0 택시요금 적용기준 변경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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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라 택시요금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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