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청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 전부개정 입법예고 | ||||
|---|---|---|---|---|---|
| 부서명 | 환경관리담당 | 등록일 | 2014-01-07 | 조회 | 917 |
| 첨부 |
현행조례.hwp [0.021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028789&fileSn=1 현행조례.hwp
입법예고문.hwp [0.039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028789&fileSn=0 입법예고문.hwp |
||||
|
「청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공고기간 : 2014. 1. 8. ~ 2014. 1. 28 (20일간) |
|||||
| 다음 | |
|---|---|
|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