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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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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치면민원담당 | 등록일 | 2014-02-23 | 조회 | 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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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의거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지난 재등록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대치면사무소로 전환하고자 붙임과같이 공고합니다 붙임: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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