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부서명 | 보건행정담당 | 등록일 | 2014-03-03 | 조회 | 960 |
| 첨부 |
입법예고(진료소운영).hwp [0.023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028903&fileSn=0 입법예고(진료소운영).hwp |
||||
|
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개정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철차법 제14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4. 3. 3. ~ 2014. 3. 22 (20일간) |
|||||
| 다음 | |
|---|---|
|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