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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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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기획평가담당 | 등록일 | 2014-06-13 | 조회 | 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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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hwp [0.546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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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14. 6. 13. ~ 2014 .7. 3.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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