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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양군 건축 조례」일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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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건축주택담당 | 등록일 | 2014-06-17 | 조회 | 1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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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hwp [0.028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029074&fileSn=0 청양군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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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 2014. 6. 13 ~ 7. 3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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